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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도건설법」 법률 제명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나. 다양한 분야의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규정 신설 및 위 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