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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