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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2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8회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경희
공동발의 엄교섭 유근식 조광희 최세명 추민규 황대호 박덕동 박세원 성준모 송치용 김미리 김미숙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8-20 2020-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20-10-19 수정가결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20-10-22 2020-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20-10-22 수정가결

의안요지

― 현행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가 위임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등 실제 사립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취약한 실정임

―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이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감액에 대한 사항과 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과 취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학이념에 충실한 사립학교로 육성·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20-10-23 공포번호 6770
공포일 2020-11-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