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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2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9-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8회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유근식
공동발의 고은정 김명원 김봉균 김용성 김은주 김종배 김중식 박성훈 박창순 방재율 서형열 송영만 이원웅 이종인 이진 임채철 조광주 조광희 허원 황대호 황수영 안혜영 유광혁 윤용수 이영주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8-20 2019-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16 수정가결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0-22 2019-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2 수정가결

의안요지

도민에게 기술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 기술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수 숙련기술인을 ‘경기도 명장’으로 칭하고 예우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10-23 공포번호 6371
공포일 2019-11-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