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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에게 기술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 기술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수 숙련기술인을 ‘경기도 명장’으로 칭하고 예우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