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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의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