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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대표자로서의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