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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