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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을 공공급식 식재료에 우선 공급되도록 공적 조달체계 확립 등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