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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9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6회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동철
공동발의 국중범 김경호 김미리 김영준 김용찬 김우석 남종섭 배수문 서현옥 소영환 왕성옥 이나영 이필근(수원1) 임창열 장태환 정윤경 조성환 진용복 최갑철 최종현

심사경과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6-04 2019-06-1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4 원안가결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원안가결

의안요지

○ 공용차량 공유사업 이용대상자의 범위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함(안 제3조제6호 신설).

○ 다자녀가정을 1순위 이용 승인 대상으로 하는 공용차량의 범위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차정원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공용차량으로 확대함(안 제6조제3항). 

○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상의 범위를 운전자까지 확대함(안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 제6조의4).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46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