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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철도(경전철 포함) 및 다른 교통수단의 일시적 감축운행 및 운행 중단 등에 대한 정보수집·연계 및 다른 교통수단의 긴급운행 등에 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4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