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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493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종배
공동발의 고은정 국중범 김강식 김경호 김영준 김용성 김장일 김중식 김직란 남종섭 박근철 서현옥 송영만 심민자 안혜영 염종현 원미정 이동현 이영주 정윤경 조광주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수영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1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1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위 원 수 : 21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