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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의 검증 수행 주체에 세무사를 포함시키는 등 보조사업자의 부담 완화와 더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산보고서 검증을 위해 「보조금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