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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8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추민규
공동발의 김강식 김미리 김미숙 김용성 김종배 김태형 박세원 박태희 성준모 송치용 심민자 엄교섭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이애형 이영주 임채철 정희시 조광희 채신덕 최만식 최세명 황대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1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1 수정가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수정가결

의안요지

현행 조례는 학교 운영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면서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영위원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학부모위원이 운영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자녀가 재학하는 3년 내내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이에 따른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음. 이에 운영위원장의 경우엔 1회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운영위원장 2회 연임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고자 함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185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