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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6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제명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를 “경기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로 함 나.‘난독증’, ‘난독학생’의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함(안 제2조) 다. 난독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라.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 마. 경기도교육청난독학생지원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8조)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68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