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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45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학생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학생 생존수영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라. 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지도 교사에 대한 집중교육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수영장평가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학교 생존수영교육 자문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아. 생존수영교육 사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66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