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Menu
제5조의2제1항 중 “사용하여야 하고, 정수 등 위생조치를 할 경우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인정한 수처리제를 사용”을 삭제함. (안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