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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5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4-0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2 수정가결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수정가결

의안요지

제5조의2제1항 중 “사용하여야 하고, 정수 등 위생조치를 할 경우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인정한 수처리제를 사용”을 삭제함. (안 제5조의2)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75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