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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에 두는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학교도서관진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를 두도록 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