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Menu
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