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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례의 용어 중 ‘재난’과 ‘미세먼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안 제2조). 나.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 등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