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Menu
-경기도청장 대상자 규정을 정비하고 장의위원을 도의회 등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장례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유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공무로 사망한 경기도 공직자를 예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