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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437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정대운
공동발의 김성수 김용성 김우석 김인순 김태형 박관열 신정현 유영호 임채철 정윤경 최종현 김강식 김경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원안가결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현재보다 10일 앞당겨 광역단체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 기초단체의 경우 50일 전까지로 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개정을 촉구 건의함.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