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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임채철
공동발의 김경호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우석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서현옥 신정현 안혜영 염종현 유영호 이종인 정윤경 조성환 진용복 권정선 김강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원안가결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납세자 지원을 추가함(안 제6조제5호).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제출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제6호).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23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