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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납세자 지원을 추가함(안 제6조제5호).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제출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