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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