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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로봇산업”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함(안 제2조제2호). 나.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 라.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