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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지사로 하여금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수거보상비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