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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감의 책무로 학교석면 해체 등에 따른 재원 확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학교석면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