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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매직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판매직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0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경기도 판매직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옥분
공동발의 김장일 김종찬 김중식 김현삼 손희정 원미정 유영호 이진연 전승희 조광주 한미림 황수영 김원기 김인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판매직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 판매직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가. 매장판매 종사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매장판매 종사자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도지사의 매장판매 종사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매장판매 종사자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마.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경기도 판매직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판매직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