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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인순
공동발의 김원기 김종찬 김현삼 박덕동 박옥분 손희정 송치용 염종현 유영호 이진연 전승희 조재훈 천영미 최세명 한미림 황대호 권정선 김미숙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수정가결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나.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3 및 안 제6조의4)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49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