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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필근(수원3)
공동발의 권정선 김용성 남종섭 손희정 유광국 이애형 전승희 정윤경 진용복 최종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4-0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3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제한하려는 것임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54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