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8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3-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3-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3-29 |
폐기 |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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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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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기도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정기금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기금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의 제4조 관련 별표를 개정하기 위한 것임.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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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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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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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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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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