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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3-0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가. 조례의 목적에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시민감리 기능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비상근직 시민감사관의 위원 자격을 일부 추가함(안 제3조).

라. 시민감사관의 직무에 건설공사의 감리와 관련된 직무를 추가함(안 제5조제3항 신설).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