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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6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제안일 2019-0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송치용
공동발의 김경희 김미숙 김현삼 박관열 박덕동 박창순 배수문 안기권 원미정 이애형 이혜원 허원 황대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5-21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1 원안가결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선발인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유아모집·선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유아모집·선발요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유아모집·선발 방법 및 교육감이 모집·선발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179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