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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제교육 기본계획의 수립과 운영계획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마. 도제교육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규정함(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