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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행정정보공개의 원칙과 집행기관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정보공개의 청구방법과 행정정보의 공표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7조) 라.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행정정보 공개방법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기능·운영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