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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9-0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원용희
공동발의 권락용 김영준 김태형 박성훈 박재만 심규순 양철민 이선구 이창균 이필근(수원1)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2-1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3 원안가결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안 제9조) -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10제부터 제17조까지)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098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