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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안 제9조) -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10제부터 제17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