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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항만지역 종합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항만지역 종합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342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9-0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경기도의회 항만지역 종합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서현옥
공동발의 김성수 김은주 김판수 민경선 박근철 백승기 김봉균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양경석 오명근 이나영 이필근(수원1) 이필근(수원3) 전승희 정윤경 진용복 최갑철 황대호 황수영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항만지역 종합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의회 항만지역 종합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가. 「지방자치법」제56조와「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경기도의 유일한 무역항인 평택항과 국가지정 어항인 궁평항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항만지역 산업의 다양화와 기존 산업의 역량 강화, 신사업의 발굴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항만지역 종합발전 계획 수립이 절실한 바,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위해“경기도의회 항만지역 종합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 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 위 원 수 : 21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항만지역 종합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의회 항만지역 종합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