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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3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9-0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정윤경
공동발의 고은정 권재형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봉균 김성수 김용성 김태형 문형근 심규순 안광률 양경석 오광덕 오지혜 이원웅 임성환 전승희 조성환 채신덕 최만식 추민규 강태형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2-1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5 원안가결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조례의 제명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다. 경기도 경기도무장애관광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경기도 무장애관광환경조성 및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마.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아. 그 밖에 조례의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함.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088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