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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신설). -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 교통비 지원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표시 카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