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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무교육기관 우선 학교급식 지원을 하는 규정을 수정함(안 제2조제3호) 나.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학교도 학교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급식지원 대상 우선순위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