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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대상을 명시함(안 제5조). 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을 명시함(안 제6조).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평가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