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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9-01-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황수영
공동발의 고은정 김봉균 김성수 김장일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철환 백승기 성수석 소영환 송영만 심민자 안혜영 오지혜 원미정 윤용수 이나영 이영주 이필근(수원1) 정윤경 조광주 조성환 허원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2-1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3 원안가결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전략산업 간 기술의 융합·복합을 통한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제3항제7호). 나. 육성사업 지정대상을 ‘사람’에서 ‘자’로 규정함(안 제6조). 다. 전략산업 육성 공로자에게 포상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의3).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085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