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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전략산업 간 기술의 융합·복합을 통한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제3항제7호). 나. 육성사업 지정대상을 ‘사람’에서 ‘자’로 규정함(안 제6조). 다. 전략산업 육성 공로자에게 포상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