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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문화가족 정책을 일부 개선하여 다문화가족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또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준하도록 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