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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명을 수정함(제명) 나. 조례의 근거법령에 「장애인복지법」을 추가함(안 제1조) 다. 도지사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2) 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마.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