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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함(안제4조제2항 개정) ○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 및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제5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