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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지사로 하여금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보험료의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보험료의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라. 보험목적물 및 가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보험료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