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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례의 제명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를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로 변경함.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함(안 제2조). 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3조). 라. 그 밖에 조례의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