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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김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개정을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