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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지사는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 재정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나.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서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