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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의 피해지원을 도지사의 책무에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나.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 등의 실질적 피해 보상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완 규정함(안 제6조제1항 ~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