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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추진과 이를 통한 경제협력 및 동반성장,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항구적 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